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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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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두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30-00-00
연락처 010-6334-78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및 유아
사고일시 2월 15일 월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청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과 허리 긴장 및 경직 진단2주

수술 X

아이와 함께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가해자 사비로 저희 차 대물 수리 완료해준상태이며

저는 허리와 목이 아직 뻐근한 상태이고

아이는 한방병원에서 약지어다 먹고 있습니다. (밤에 가끔씩 놀라서요)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측에서 책임보험이니 지금까지 치료비 + 60만원을 제시하는데 괜찮은 금액인지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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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2.19 19:35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책임보험 지급액과 별도로 100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무보험차상해로 전환하여 배상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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