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52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제지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5504-10-01
연락처 010-5147-15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장비 개인사업자, 년 5000만
사고일시 2.3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고성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 7000만 채권양도통지 유 공탁 ??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최근에 형사합의 문의에 관하여 문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덕분에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원만히 해결 하였습니다

혹시해서 사고내용과 경위를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2.3
18:50분경 불운의 교통사고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경찰공무원 퇴직후 stx중공업 중장비 지입 개인사업자로 지게차 운반과 소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나이는 554월 입니다

중장비사업 이외에 행정사 사무소 운영, 직업소개소 운영

다들 은퇴이후에 수입없이 초라하지만 저의 아버지는 오히려 60~70까지 소득이 현직에 계실때보다

더 많으시고 집안의 전망이 밝은 상황이었습니다.

퇴근을하시고 집앞에서 차에서내려 집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편도1차로 지방국도에서 지나가던

화물차에 상해를 당하여 뇌출혈로 세상을 달리 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는 주변 지인들의 슬픔과 격려속에 무사히 치뤘습니다.

현제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80% 진행 상태이고, 가해자 보험사 직원이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차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과실이 20% 그리고 야간 사고 10% 30%과실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행중 차에 치었는데 어떻게 무슨 과실이 30%라는 말인지 도저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파키슨병 환자라고 합니다.

손발이 떨리는 수전증이 있고 대처능력도 없어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사람이 운전대를잡아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가버린건지.. 너무 억울하고 가해자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보험사 약관에 의해 책정이 된것이라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손해사정을 먼저 만나보니 이 사안은 소송으로 가야할것으로 판단

자동차 사고 전문 법무법인 능력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일전에 형사합의 문의차 전화 상담을 한번 하였지만... 앞서 대략적인 내용을 서술해 보았습니다

사건 의뢰를 맡으신다면 차후 대책과 소송시 법원판결 보험금지급 예상급 정도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수입료 등~ 답글이든 통화든 연락 부탁드려요

 

?
  • ?
    사고후닷컴 2016.02.22 08:34

    기존에 유선상담은 사고후닷컴 박한규 실장과 이루어진 듯 합니다.

    소득에 쟁점이 있어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소득 인정하고
    가동연한 2년 인정에 과실 30% 인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9500만 전후
    가동연한 3년 인정하면 1억5백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결론은 소송시 최저(최악의 상황의 판단이라 보더라도) 9500만원 이상은 확정적이라 사료되니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소송실익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 약정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대비 초과약정 방식을 선택하면 합당한 약정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약정의 범위는 내방상담을 통해 확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정확히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