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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1.28 년 시경
사고지역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엉덩이 염좌 등 여러군데서 떼서;
-3주
-무
-무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정 -미정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1월28일에 건물 사이에서 인도로 나와서 앞으로 가는 중에

뒤에 배달중이던 오토바이가 제 뒤를 치어서 병원에 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책임보험뿐이라 저희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접수하여 치료중입니다

지금 다음주까지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는 중에

무보험차상해특약시 형사합의는 공제가 되어서 의미가 없다고 되어있던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서요;;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치료받으면 제가 치료받음 금액을 저희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형사합의금액을 빼고 청구한다는건가요?

아니면 피해자에게 따로 치료비 말고 배상하는게 있는데 거기서 형사합의금을 빼고 피해자에게 준다는 말인가요;?

찾다보니 더 헷갈려서 이렇게 남깁니다

또,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에게 바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채권양도이야기도 있던데,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담주 수요일까지 해야된다던데

사건 후 거의 한달째면 그 안에 형사합의가 다 끝나야되나요? 경찰서에서도 대충 담주까진합의가 되야된다고 했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안알려줘서요 만약 날짜 지나고서는 형사합의가 불가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16.02.22 08:18

    부상이 크지 않다면 책임보험 초과손해를 가해자와 형사합의로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에는 형사합의금 공제로 형사합의금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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