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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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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영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44-19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세전 4900
사고일시 2015년11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반월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 가해자 요청으로 마디모 프로그램 진행후 마디모를 통해 목 통증 유발될수 있음으로 확인 받음 / 통원치료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중 상대방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범퍼및 머플러 부분을 교체하였습니다 (60만원)
대물보험및 대인보험 처리를 진행하다가 저(피해자) 의몸이 다친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어 당일 대인보험 취소후 마디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마디모 요청으로 마디모에서는 경추의불편함 이 있을수 있다고 나왔으며 병원에서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고았습니다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제시한상태이며 보험사에서는 배쩨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있습니다
전자 소액소송을 통해 진행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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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23 19:18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입니다.

    관련 사안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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