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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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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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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6
연락처 010-2033-90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2.02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약 3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 용상담신청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당시 아래와 같은 상황이였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자 상담신청합니다.(답변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위 e-mail로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황: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서있는 중(이동안함)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후진하여 허리를 쳤습니다. 가해자(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괜찮냐고 물어보고 차를 몰고 해당 현장을 떠났습니다.
가해자는 병원이송 또는 연락처 미 제공하였으며, 통증이 있어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시간이 꽤 지날동안 별다른 Action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후속조치 의지없어 보였음)하여 ”그냥 가시라”라고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갈 때도 명함이나 연락처 주지 않음)
사고 당일 저녁에 목/허리/엉치뼈측에 통증이 심해, 다음날 입원을 하고 경찰에 사건접수하여 가해자와 연락/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가해자측 보험사와 피해자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 문의사항
1) 병원에서 진단시 허리디스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평상시 허리디스크에 대한 통증이 없었고, 진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담당의사가 디스크가 있으니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니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라는데 이렇게 해야하는지요?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제 사비로 치료하라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 만약 위 경우라면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재진찰을 받는것이 나을지...

3) 보험사측에서 제가 모르던 기존 허리디스크를 물고 늘어지며, 보험처리를 안 해줄 수도 있는지요?
    소송을 해야하는건지요? (현재 별도 소득은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던 기왕증으로 터무니없는 금액 지급이나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면 맘 같아선 뺑소니 사건접수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쨋든 가해자는 사고발생시 병원이송이나 연락처를 주거나, 경찰/보험사에 자신이 가해자임을 명백히 밝히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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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23 22:01

    디스크는 파열될 정도의 외상이 아니라면 성인은 잠재병력(기왕증)이 있다고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사고충격이 어느정도 있어 외상으로 인한 기여도 있다면 그 비율만큼은 보험회사 부담입니다.

    법률적 대응 보다는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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