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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6 05:05

음주사고

조회 수 30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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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태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음주운전을했고 0.065 나와서 10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사고는 상대편 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보조석쪽 뒷 범버 모서리로

저희차 운전적쪽 뒷문 끝부터 뒷바퀴 횐다 그리고 범버까지 글것습니다.

다만 제가 음주를 했고 운전한 차량이 제 차량이 아닙니다.

 

탑승자는 상대편 운전자 포함 2명

저희쪽은 운전자인 저를 제외하고 2명입니다.

 

현재 연락이온건 상대편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뿐인데.

음주운전 사고다보니 어떻게 처리하는 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고 상황만 보면 상대차가 후진하면서 받았고 저희쪽 차사고 지점을 봤을때

저희가 많이 진입한 상태에서 받은건데요?

 

일단 제가 음주다보니 저희쪽은 보험처리가 아닌 제가 직접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실비율이 나오면, 저희쪽 과실만큼 차량 수리비와 대인 치료비를 지급하면되는 건지?

 

제가 운전한 차량이 지인차다 보니 일단 차량에 대해서 지인차 보험사에서 어느정도 대응은 해주는

상황인데

면책금 300만원을 내고 1인당 최대 보험해택이 80인 상황에서

저희쪽은 대인을 안할 까도 생각하는데...

 

상대쪽이 대인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방향이 좋은건가요?

 

그리고 제가 음주운전이라 과실 비율에서 많은 과실이 부여되는건지요?

 

개인적인 음주건에 대해서는 벌금 및 100일 정지는 받는 상황이고요

 

또한가지 궁금한부분이

 

0.065 음주 수치가 100일 정지인데 상대가 대인신청을하면

인피사고로 간주되면 면허 취소 및 벌금이 강해지는 건가요?

그럼 저는 합의를 봐서 대인신청을 하지말라고 해야하는 상황인지요????

 

현장에 출동하신 경찰분도 경미한 접촉사고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하시고

가셨는데 상대가 병원치료를 받으면 어쩔수 없이 음주 취소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야하는건지요?

 

제가 면책금을 내는 거와 위사항은 별게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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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06 05:42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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