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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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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시루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31-64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01-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3주 염좌 및 뇌진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1월 4일 경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보행 중에 신호위반 한 가해자 차량에 의해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어 민사와는 별개의 형사합의를 보게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 한 후 내용증명하여 보험사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가해자 분께서 책임보험만 든 상태인데요.(무보험차상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합의서에 채권양도 통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는데도 추가적으로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해야하나요?

책임보험만 들었을 경우에도 합의금 공제당하지 않기위해 보험사에 내용증명하여 보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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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06 18:59

    불안 하시면 채권양도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에 채권양도 통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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