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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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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17:39

교통사고

조회 수 30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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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320-60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3이나 실습 취업 상태 ㅡ최저 시급
사고일시 2016.02.25.19 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함안군 칠원읍 신호등 없는 건 널목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좌측 무릅 반월상연골 파열로 수술 상태이며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 무릎경골 외과 골절 .뇌진탕 상태로 기브스 유지중입니다
수술수 6주 진단 받고 입원중
사고도중 핸드폰과 시계도 파손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네이버에 교통 사고 처리  자료를 찾아 보다 연락드립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 살며 저의 아이가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보험사 민사 합의와 피해자 와의 합의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고는   신호등 없는 건널목을 거너다 승용차에 사고를 당해
현재 좌측 무릅 반월상연골 파열로 수술 상태이며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 무릎경골 외과 골절 .뇌진탕 상태로 기브스 유지중입니다
수술수  6주 진단 받은 상태입니다
사고도중 핸드폰과  시계도 파손 상태 입니다

현재 만 18세로 고3학년 으로 2월 18일 졸업 예정 입니다
학교에서 협약업체에 취업 추천으로 일을 시작한지 5개월 되었으며 졸업후
정직 직원이 되는 조건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사고로  계속 취업이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향후 치료가 끝나도 관절을 다친거라  기능직으로 취업이  이루지기도 쉽지 않을것 같구요
(요즘 현장 근로자는  채용 신검시 관절 근력계 문제시  취업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사고로 저도 직장을 3주 휴직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요ㅡ보험사 합의
1.보험사와 민사 합의시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뭔 가 알고 이야기해야 할것 같은데
제가 아는것이 없습니다
1.시계.핸드폰 파손 보상 여부
  보상청구 방법
2제가 휴직 3주  를 간병비 보상비 청구(직업 간호사 19년차입니다)
3.사고로 직장 이직시 보상(향후 현장직 취업 가능 여부도 미지수)
4.현재 직장에서 학생 취업으로 최저 시급 받고 4대 보험 가입상태 입니다
    월급 보상은 어떻게되는 지요

피해자 중과실로  합의가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긴 상태는 아닙니다
운전자분이 공무원 이라 하고
건널목 사고 시인 한 상태입니다

운전자가  형사 합의를  하자 합니다
향후 아이의 미래가 더 걱정 됩니다
기술자가 되고자하여 마이스트고로 진학 하여 딴것은 생각 조차 해 보지 않았습니다
1.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시고가 처음이라 전혀 모릅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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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12 19:4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소견서를 추후 발급 받아놓으면 되겠으며
    급여에 대한 보상은 입원기간 동안에 한하여 배상이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5백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민사합의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골수술은 어떻게 하였는지, 인대파열에 대한 동요(mm)는 어느정도
    인지에 따라)그러므로 우선 치료에 집중하시고 만약 연골을 50% 이상 절제하였거나
    재활 후 무릎의 동요가 5mm 이상 일때는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하여 사건 의뢰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대물 피해는 보상이 되니 보험사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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