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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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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2.12 19:4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소견서를 추후 발급 받아놓으면 되겠으며
급여에 대한 보상은 입원기간 동안에 한하여 배상이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5백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민사합의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골수술은 어떻게 하였는지, 인대파열에 대한 동요(mm)는 어느정도
인지에 따라)그러므로 우선 치료에 집중하시고 만약 연골을 50% 이상 절제하였거나
재활 후 무릎의 동요가 5mm 이상 일때는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하여 사건 의뢰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대물 피해는 보상이 되니 보험사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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