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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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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3 00:25

후방십자인대

조회 수 29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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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94-00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90만원
사고일시 2014-11 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을하여 신체감정을밭은상태인데    아직   감정회신은 오지안았고   저의주치의는  나이가젏어서  후방십자인대  수술을하자는데

그럼 신체감증은 어떠게데는지  지금은 무릅이 8미리 정도 움직여서  수술하자하십니다   돈은 제개인돈어로 수술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처리를하면 대나요 어떡해야댈지   신체감정 회신을보고해야대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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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13 01:01

    소송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사무실측과 상의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안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진행하기를 강력히 권유하여 드리며

    그 이유는 후유장해 잔존 하거나  그 장해에 쟁점이 있는 경우
    나홀로 소송으로는 소송을 원만히 진행 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님이 아니거나 
    교통사고에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님의 경우
    변호사라 할 지라도 소송 진행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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