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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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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4
연락처 010-4502-60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장애인(없음)
사고일시 2015091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장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
좌측 상완골 골절
보존적 치료로 수술하지않음
7주진단
요양원 입원(약 9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사항은 
경찰에 사고접수되어 횡단보도상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사실원 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 쪽에서는 합의금액에 대해 아직 아무말도 없으며 17일날 보험사와 만나기로했거든요
가해자 운전자는 전혀 연락도 없는상태입니다
민사하고 형사합의하고 어떻게 되는지 전혀 잘 모르겠어 답답한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민사와 형사합의가 안될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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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2.15 22:43

    경찰에 접수가 되어 사건이 진행 중이면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진정서등으로 대응 하세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피해자 신체적 상태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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