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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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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지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66-61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쇼핑몰 웹디자이너
사고일시 2013-3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허리쪽에 통증이 심해 앉아있기 힘듬.
수술은 하지 않았고 일때문에 입원은 하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 3월경에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쳤는데요.
(사고가 크진 않았습니다. 다만 허리를 삐끗한 정도가 좀 심합니다.)
각설하고 최초 합의를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다니다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계속 병원을 다니던 중
상대방 보험측(현대해상) 에서 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노원 자생)에서
(병원측 얘기로는 교통사고 환자는 치료에 한계가 있으니 차라리 합의를 진행 한 후, 그 돈으로 치료를 받으라 합니다.)
허리 무수술 침 및 시술 에 320만원 가량을 얘기하여 보험측에서 200만원을 제시한 날짜로부터 약 5~6개월 뒤에
저희가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정얘기 후 합의를 보고 병원을 더 다니겠다고 하니 갑자기 합의금액이 6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자기네들은 200만원을 제시한 적 도 없다고 하며, 녹취본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합니다.
이렇게 질질 끌어 (그 후 1통의 연락도 없었음) 지금까지 약 1년을 이 일로 끌고 왔는데요.
이경우 저희쪽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할수 있는 소송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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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2.01 22:15

    소송을 하더라도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으면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 결정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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