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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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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재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8
연락처 010-5446-65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는 무직.2015년 11월까지는 음식점 관리자.당시급여는 120만.5시간근무
사고일시 2015년1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프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번요추제 골절, 2번요추 가시돌기및후궁골절.
요추1-2번 가시돌기간 인대.요추2-3번황색인대 손상.
8주이상의 안정가료
요추2.3.4번 후방 나사못고정술
입원기간: 2달입원예정임.현재 한달정도 입원중입니다
재평가후 재입원예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치료중이라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대학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사고난지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술후에 오른쪽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무릅관절도 욱씬거리면서 아프구요.
양쪽팔도 많이 저리고 목과 어깨부위도 아파서 잠도 잘 못자고 있습니다.
치료는 계속받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안될시 소송을 하려합니다.
대부분 이런경우 합의가 안된다고하여 믿고 맡길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변지인분들이  대략적인 금액을 말해주는데  신빙성이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 대략적인 보상금액이 궁금합니다.
후에 변호사 선임을 할시에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구요
 신뢰가 안된다면 답변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다른곳보다 믿음이 가고 성의껏 답변해주셔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이 하기엔 벅차서 문의드립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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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2.03 17:44

    후유장해 잔존 할 경우 보험회사와 원만한 합의(제대로 된 손해배상금)로 합의가 되는 것을 기대 하기란
    괜한 기대라 생각되며 병원에 영업 다니는 분들이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
    으로 배상 처리 되기에는 이 또한 법률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무과실 기준 사고인과관계 100%로 후유장해 예측하여 산출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1천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입원기간에  따른 변수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공지사항 안내된
    방분시 필요서류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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