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72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광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목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명 2주3주진단
입원 1주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에서 제차량은 좌회전신호를받아 좌회전하여 1차선에 진입하였고 상대방차량은 우회전해서 진입하는과정에서 2차선이 아닌 1차선으로 바로 진입해서 제차 보조석을 받은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우기고 인정을안하여 현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은상태입니다. 제가 피해자구요 가해자쪽에서는 아직도 인정하지안아 소송을 생각중인데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사실원이 있으니 대인은 직접청구하면되고 대물은 상대방이과실을 인정안하면 할수없다는듯이 얘기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보상을 받겠다고하니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가힙들다는데 그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상대방이든 상대방보험사는 민사가 둘다 가능한지와 교통사고사실원이 있는데도 대인대물 청구가 힘든건지 문의드립니다.상대방에서 계속 제쪽 과실이 없는데도 조금이라도 과실을 씌울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2.03 22:18
    민사는 가능 할 것이나 피해의 범위가 크지 않아 보이기에
    변호사선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에 이의가 있다면 소송과전 전 가입한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종 신청
    가능함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