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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6:40

바이크사고 문의

조회 수 24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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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성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47-65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00~250
사고일시 2016 2 1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손 골절 진단6 주

입원무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구요 3차선 도로에서 2차선 운행중 오른쪽 골목에서 나온 차량이
2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차량 피하려다 뒤범퍼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상대차량이 과실이더 크다고하여 제가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제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들어논 상태인데 제 오토바이 수리비는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지불하고 남은 비용은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운전업이라 6주동안 일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2.04 19:06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기재한 내용만을 토대로 예측 할 수 있는 과실은 기본과실 30%는 책정 되리라 사료됩니다.

    나머지 사안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도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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