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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21:3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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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6
연락처 010-7616-14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430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택시기사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코뼝디골절,눈꺼풀 및 눈주의의 열린상처,입술은 열린상처, 우측 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우측 어깨관절의 염자 및 긴장
입원기간 29일
퇴원후 통원치료 한의원
20150703~20151229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고하지않음 입원한 병원 사무장이 따로 불러 합의금 잘 받게 해주겠다며 신고 해봐야 벌금 얼마 안나오니까 택시기사랑은 합의 보고 보험사에서 돈 잘받게 해주겠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뇌수술로 인해 왼쪽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병원 외래후 택시를 타고 동네 도착후 내리려는데 택시 기사가 확인도 안하고 출발해서 내리는 도중에 택시가 움직임
택시기사도 분명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는걸 알고 어디쯤에서 내려드리는게 가장 편하실까 라며 인지하고 계셨음
사고 당시 피해 얼굴 심했음
얼굴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발이 걸려있었음
시력,청력이 모두 안좋으셔서 병원 입원당시 보호자 없이는 개인 행동이 불가능 했고 통원 역시 보호자 없이는 행동이 불가능 했음
첨부자료 클릭 안되서 못올립니다 필요하시면 따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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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04 22:34


    지급기준상 안면 흉터에 대해서는 1cm당 10만 원으로 책정되며 위자료는 30만 원 예측됩니다.
    추가로 휴업손해금과 향후 치료비, 직불 치료비가 합의금의 내역입니다.


    흉터에 대해서 내용만으로 간음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린 내용을 숙지하시고 합의금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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