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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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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3
연락처 010-5495-44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업, 일당 12만원
사고일시 2015년 12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 족관절 개방성 삼과 골절
우 족관절 탈구
초진6주(연장2개월)
수술 유(6개월후 상태보구 핀제거)
2개월정도 됨,(향후 2개월씩 연장)
현재까지1,400만원 나옴, 입원치료중이라 얼마더 나올지는 아직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  사고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다치셨어요
일을  하다  다쳤고, 현재는 산재보험 치료중입니다,
현재는 70프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구요. 나머지는 본인이  처리하고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회사의 잘못으로 다치게  됐습니다,현장소장이   100%잘못을 인정했구요

궁금한  사항은 향후 피해보상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이면 소송을  할까 합니다.
산재보험이나  화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합니까?
산재와 회사에서 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아야 맞는건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타당한  금액이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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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2.04 23:13

    산재보험 종결 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해야하며
    산재가 종결되어야 나머지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장해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함)

    과실이 없다는 증거는 명확히 확보해 두시고
    산재 종결 후 변호사 사무실로 위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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