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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치아 충돌 사고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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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심지은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2007-01-01 |
연락처 | 010-5654-0923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5년 5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놀이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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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7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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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아이가 그네를 타고있었는데 옆에 줄서던 아이가 튀어나와 우리아이 이빨에 강하게 부딪혀서 상대방아이는 머리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었습니다. 아랫니가 살짝 깨졌고 그에따라 보험회사통해서 170만원에 합의한상태입니다. 그런데9개월만에 아이가 열이 심하게 나면서 그런건지 그 이빨이 아푸다고 합니다. 씹을때 아푸다고하는데 합의후인 지금도 보험회사로 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병원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사고후 휴우증같은데 이런것도 청구를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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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는 사고 인과관계 있는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추가청구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사고후닷컴에서 적극적인 도움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님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