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3
조회 수 291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123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87-85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11.01 년 시경
사고지역 비보호 좌회전 초등학교 입구 들어가는 차량하고 부딪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3주 염좌및긴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졸업후 취업준비하고 있는 남자인데요

전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직진중 비보호좌회전 초등학교 입구로 들어가는 차량하고 제가 박았네요

차량 뒷문쪽과 박아서 7:3이라고 하는거 같던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전화를 안오네요, 제가 폐렴으로 입원중 부모님이 전화해서 뭐 합의하러 왔는데

아파서 사인을 하고 나니 뭐 40만원에 합의봤다고 해서 다시 전화해서 설명도 안해주고 하냐고 하니깐 철회 하긴 했는데

무직이라 휴업손해를 못받나요? 뭐 도시일용임금 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보험측은 뭐 안된다고 설명했던것 같네요

그리고 보험측에서 합의볼 생각을 전혀 안하네요 전화도 안오고 벌써 3달 정도가 지났는데 허리가 아직 아파서 물리치료

통원으로 한 35번 정도 다녀왔네요. 통원치료시 교통비 8천원 으로 치는것은 맞나요?

주위사람들은 2-3주 나오면 120은 받아야된다는데 40이라고 하니 ..제가 보험측에 뭐라고 해야하나요?

먼저 전화걸어서 합의보자고 하면 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6.01.26 00:06


    무직이라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및 통원비용 배상이 됩니다.
    (과실부분은 공제)

    합의의사가 있다면 먼저 연락하면 되겠으며 합의금은 조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1. 전치10주 교통사고 합의 질문이요

  2. 주부 휴업수당

  3. 버스안에서 사고

  4.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적정선

  5.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6. 단지내 교통사고

  7. 렌터카(제주도)차량 사고입니다.

  8. 교통사고 합의 관련

  9. 제가 형사합의를 해야되는건가요?

  10. 호이스트2차사고

  11. 가해차 동승

  12. 교통사고 과실

  13. 휴업손해에 관련해서요

  14. 임산부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15.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6. 교통사고

  17. 택시이용 중 난 사고

  18. 택시와의 추돌사고

  19. 교통사고 후유증및 현직장

  20. 버스 교통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