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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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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25-38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511xx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횡단보도 아닌 지역에서 무단횡단한사람과 사고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차를 렌트해서 (렌트회사 완전자차가입) 운전중

횡단보도 아닌곳에서 무단횡단 사람을 급브레이크 후에 사람을 치었습니다.

경찰과 보험회사를 다 불러서 처리하였습니다.

옆좌석에 와이프가 타고 있었고 임신중이였습니다. 사고 후 제주대학병원 진료 하였고

원래 진료보던곳에 진료를 보았습니다. 피고임이 좀 더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한달 지났는데 합의를 하자며 위자료명목으로 16만원준다고하는데

가해자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이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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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2.15 20:53


    책임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급수를 14급으로 보았을때 위자료는 15만 원으로 책정되며 기타 일일 통원비 포함하여
    제시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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