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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윤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19-93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퍼스널트레이너
사고일시 2015/5/26 년 시경
사고지역 노원구 상명고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상대방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어깨 관절 와순파열,우측 손목미세골절
-8주
-좌측어깨 관절 와순 파열 수술받음
-5~6주(통원치료 계속받는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큰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초록분에 건너던중 신호를 위반하여 달려온 택시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일을 맡겨놓은 상태구요. 현재 상태는 후유장해 6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는 폐차가 되었구요

아직 합의 이야기가 나온건 아니지만 상대방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는 이유로 20프로의 과실을 말합니다.

저는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을하고 있었고 주로 인센을 받기 때문에 고정급여는 적습니다. 급여는 250~300선을 벌고 있었구요

근데 사고후 일을 접었습니다. 제 앞으로 되어있던 20명정도의 회원들은 다른분들께 넘겼구요.

지금도 손목,허리가 아픕니다, 어깨는 말할것도 없구요...

합의를 한다면 지금 제 상태로는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손해사정사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낫다는 이야기들도 있던데 저도 그런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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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20 03:11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에게
    그렇지 않다면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에서는 공제조합 사건은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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