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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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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승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08-88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약4,300만원(상여금포함)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화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본인:상대=3:7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3번 골절 폐쇄성
10주이상
무(보존치료)
8/29~12/5
상대 보험사 대인접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소권 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요추3번 골절 후 따로 수술없이 보조기 착용하며 보존치료 중입니다.

입원기간 중 손해사정분들을 통해 합의금을 물어봤으나 제각각이어서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엑스레이 사진도 첨부하오니 확인하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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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09 01:54

    먼저 살펴 볼 것이 차대차 사고라면 피해차량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여부 확인하여
    소송을 통한 무과실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리며
    차대 인(사람) 사고 이거나 질문자님이 운전자가 아니 었다면 해당사항 없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내용에 따라 제3요추 골절은 29%를 기준으로 노등능력 상실율을 정하며
    수술하지 않고 신경손상 없다면 영구장해 인정은 어려우며

    통상 5년~7년 정도의 한시장해가 많이 인정 됩니다.

    무과실 기준 기왕력 없고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임을 가정하고 
    5년 한시장해 인정시 소송시 예상판결 금액은 약 6800만원 전후
    7년 한시장해 기준 약9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 예상됩니다.

    자동차상해 미가입되어 무과실 처리 어렵다면 30%과실 적용시 5년 장해일때 약 4500만 전후
    7년 장해일때 약 6천만원 전후 판결금액 예상됨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열람 하시면 매우 유용한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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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09 02:15


    방사선영상상 골절의 정도가 경미하여 보이진 않습니다.


    척추체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판단에 있어 실제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더라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감정의의 판단이 유합술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 소송시 신체감정을 정형외과로 신청하여 골절로 인한 척추체의 변형에 대해서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영구장해로 인정하는 감정의도 있으니 본 사건인 경우 소송하여 
    한시장해 인정되더라도 보험사와 직접합의 및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배상금  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실익이 있으므로 소송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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