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12.10 18:56

자동차상해로만 처리 할 경우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상금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있는 법원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단 후유장해에 쟁점이 있다면 신체적 판단의 정확성을 위해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으로 인한 보험금성격의 합의금을 인정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후유장해 인정 될 정도의 피해자 상태 고착이라면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