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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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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민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6-01
연락처 010-4740-68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5-11-25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월 25일 교차로에서 상대방차의 차선변경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에서 9:1 판정 받고, 대물/대인 처리 및 합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가해자 쪽에서 자상보험으로 동승자 4명(운전자포함)의 의료비를 우리쪽으로 구상청구한다는 이야기를 합의 다 본 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4명의 동승자까지해서 보상해줘야 하는게 억울하네요. 이런 경우 저희 보험에서 무조건 그 금액(치료비 100프로)를 구상해 줘야 하는건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월 25일 교차로에서 상대방차의 차선변경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에서 9:1 판정 받고, 대물/대인 처리 및 합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가해자 쪽에서 자상보험으로 동승자 4명(운전자포함)의 의료비를 우리쪽으로 구상청구한다는 이야기를 합의 다 본 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입장에서 4명의 동승자까지해서 보상해줘야 하는게 억울하네요. 이런 경우 저희 보험에서 무조건 그 금액(치료비 100프로)를 구상해 줘야 하는건가요? 이게 맞다면, 가족사기단이 왜 나오는지 알것 같습니다. 가해자라도 고의 교통사고 낸후 치료비 및 합의금 받으면 되니까요.
저는 보험비 오를까봐 제 자손처리도 안하고 10프로 금액을 제가 낸 상태인데, 것도 모르고 잇다가 보험료 오른다고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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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2.12 02:33


    가해 차량이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피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상당인과관계 있는 병원비에 대해서 약관상 지불을 하게 됩니다.


    자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결국 가입하신 보험회사로 지불요청을 했었을 것이기에
    결국 똑같은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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