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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17:08

지하주차장 사고

조회 수 32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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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엄성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38-60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5천9백
사고일시 15년 12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지하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진행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인 진행 아직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하주차장에서 직진방향으로 출구측 진입시 가해자 차량이 보지 않고 본인 차량의 옆쪽을 접촉사고 내었습니다.

피해부위는 앞쪽 조수석, 휀다, 타이어 축 틀림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00프로는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피할수 없는 사항이였으며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 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몇대 몇 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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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14 19:10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을 경우 손해액이 소송을 할 만큼의 범위가 아니라면
    비용 및 시간대비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 신청을 통한 해결방법을
    찾아 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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