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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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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9-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5년9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 비골 분쇄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목발 보행 생활을 하던 중
제 부주의로 다친 다리에 충격이 크게 가해져서 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합의 전인데 이번 수술과 입원 비용에 대해서도 상대 보험사가 보상해주게 되나요?
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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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2.07 06:34

    질문자님의 부주의가 명백 하다면 이 부분에 기여도 및 교통사고 기왕력을 따져
    비율을 나누어 책임비율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판단을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판단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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