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제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7
연락처 010-6710-13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노점상(붕어빵), 월 250
사고일시 2015-11-16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골절
-전치10주
-수술:유
-입원:현재 2주 좀 넘음
-책임보험금:500만원 잔여:약3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사고접수 되어 있으며 목격자 2명 확보된 상태입니다.

가해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형민사합의금을 손해사정사에게 자문하여 1500정도 제시한 상태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외래, 통원, 핀제거술 대략 2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구가 너무 많다며 치료비정도로  그냥 합의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결국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 공탁걸고 벌금내고 말겠다는 식인데 우리와 합의없이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12.07 06:36

    중상인 경우에는 진정서 제출하여 가해자가 실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고 자세한 내용으로 진정서 제출토록 하세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