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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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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원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12-05 년 시경
사고지역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피해자 = 10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방문하지 않은 상태
(미세한 통증이 발생하고 있어, 방문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거리에서 1차로로 정주행(자동차, 본인)하던 차량을 인도에 있던 오토바이(가해자)의 1차로로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신체적인 큰 부상은 없는 상태이며, 입원치료는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는 1년도 안 된 새차와 났는 사고라서 대물처리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대물은 자기가 100% 부담하되 서로 대인처리는 하지말자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현재 미세한 통증이 발생하고 있어 간단하게 진료를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제가 목돈을 타내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며, 단지 후일을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상담을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하니까 보험사는 대물과 대인은 따로 처리된다며 과실율이 100:0이지만 제가 대인처리를 받게 되면 가해자(오토바이 운전자)는 보복심리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제가 그 금액을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인처리를 하지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가 같습니다.)

(첫 차, 첫 사고라 제가 일반적인 상식조차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저는 단지 제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ps) 대인처리를 하지 않으면 합의금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가요??

       상대방 과실이 100%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대방 대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것도 사실 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12.07 19:22


    피해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 상대방 치료비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금의 합의를 하는 방향도 보험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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