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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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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56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2
연락처 010-3138-03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청소(계약직) 현재는 해고 상태, 소득 약 80만원
사고일시 2015년8월4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초진주수 : 6주 (현재는 추가진단 4주 + 어깨 부진단 2주)
수술 : 관전경하 연골판 봉합술
입원기간 : 8월 4일 ~ 11월 21일 약 3.5개월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자동차보험 처리로 치료 중
치료비는 별로로 지급 받은 사실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없음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이지만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아 담당 교통사고 조사관은 15점 벌점으로 약식기소 처리 할 예정이라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당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어제 11월 29일 일요일 수원남부경찰서에 교통사고신고 접수함.
11대 중과실 사고 입증은 CCTV 가 삭제되어 보험회사의 사고사실확인서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인정하는 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내역 제출 상태임.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경우 피해자가 8주 이상 진단의 피해를 본경우 가해자가 구속 된다고 그에 따라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약식기소 되며, 벌점 15점 또는 벌금형 100만원 이하 수준이 될 것 이라고 조사관이 이야기 함. 형사 합의는 권고하지 않은(이야기 하지 않음)

경찰서에 피해 신고 시에도 총 12주의 진단서를 1차 제출하였으나, 3주이상은 무조건 벌점15점이라고 그 이상 진단은 필요없다고 6주 진단서만 접수 함. 귀가 후 이상한것 같아 12주 진단 모두 접수해달라고 팩스 송부함. 의도적으로 진단을 낮추려는 수사관의 의지 또는 불성실한 태도가 있었음. 진단서가 6주, 4주, 2주 이렇게 세개가 있었는데 4주+2주 합이 6주 인줄 알고 6주 진단만 접수하였다고 변명함. 교통사고가 중과실 여부 입증에 대해서도 조사관이 직접 하기 보다는, 피해자(저희)가 직접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사실확인서를 입수하여 보내주기를 희망함.(개인정보 때문에 조사관이 받기 어렵다고 함)

사고 신고 전 가해자와 통화하던 중 가해자가 수원남부경찰서에 지인이 있다고 이야기 함. 조사관의 태도, 혹은 이후 절차에 대해 불안하여 상위 기관인 경기지방경찰청에 사고 접수가 가능한지 물었지만 조사관이 불가능하다고 함.

질문 1) 11대 중과실에 진단이 10+2주를 받았는데, 중상해가 아니라면 약식기소 또는 벌금형인지?
           

질문 2) 형사합의가 필요한 수준이 아닌지?

질문 3) 벌금이 80만원 예상된다는, 가해자의 말(남부경찰서 지인)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주당 50만원 정도의 벌금이라고 알고있는데 벌금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질문 4) 피해의 정도와 마음 고생은 큰데, 경찰서 조사관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피해자의 편인것 같은데. 원래 객관적인 태도로 그런건지. 아닌 진짜 불공정한 조사가 이루어고 있는지?  

질문5) 불공정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법? 상위 기관 경기지방경찰청에는 사고 접수가 불가능한지?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의뢰하여야 하는지?

질문6) 한 유명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 민사 합의 사건은 해주는데 형사합의는 전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하는것이라 함. 도움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7) 민사합의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보는게 적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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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30 23:10

    1.진단은 초기 진단 부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6주를 기준으로 해야함이 타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로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2.1번 답변 및 홈페이지 형사문제(형사합의)관련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벌금은 가해자의 동일 전과기록,사고내용,보험가입 여부등을 토대로 상이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4.글쎄요... 불공정 하게 느껴 지셨다면 상급자 혹은 상급기관에 질의해 보세요.


    5.4번답글 참조.

    6.형사합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 부분 앞선 답글에도 설명 드렸습니만 사고후닷컴 형사합의 관련 내용 자세히 참고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7.민사합의는 후유장해 없고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임이 명백 하다면 500만원 전후의 함의금이면 원활 하리라 사료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달리 평가 되어야 할 것인데 금액의 변화는 200~300만 정도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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