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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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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22-63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월500만원
사고일시 2015-11-7 년 시경
사고지역 중계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과실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요추 염좌
뇌진탕
우 주관절 염좌
2주입원 후 통원치료 중
본인 무보험상해로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 신고 후 검찰 송치중 형사합의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 사고 경위
- 일시 : 2015.11.7(토), PM10:20쯤
- 지역 : 서울 노원구 중계동
- 좌회전 신호 진행 중 직진 신호위반 가해자 차량에 측면 충돌
- 신호위반 상대방 과실 100%
- 11대 중과실 신고 및 3주 진단서 제출
  (사고 동영상 제출)
- 친정 엄마 차량을 딸이 운전하여 특약위반으로 종합보험 미적용 
  (책임보험 80만원 한도까지만 적용)

가해자는 친정 엄마로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하였고, 입원 후 3일 뒤 제가 상대방 보험사에 실제 운전자를 사실대로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자차 미가입으로 대물 피해보상 합의 시 경찰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4일 간 시간을 줬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합의 할 생각이 없는것 같았고, 시간을 지연하는것 같은 느낌을 받아 신호위반으로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병원 입원 치료로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요청했지만, 가해자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피해보상 합의에 대해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 피해 사항
- 입원 기간: 9일~22일,14일간
  (현재 한의원 통원치료 중)
- 수리 견적비: 1150만원
- 렌트비(47만원), 격락 손실, 튜닝비(170만원가량) 피해, 보험 미적용으로 렌트 반납하여 나머지 기간 교통비 희망
- 치료는 제 보험 무보험상해로 치료 중

가해자에게 먼저 차량 수리비 지불에 대한 의지라도 보여 달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원 치료와 민사 소송 진행 할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전송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해자측은 병원 입원 치료 기간 동안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피해 차량 입고 사업소에는 수리비 확인을 위해 다녀갔다는 정비 반장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지금까지 교통사고 후유증과 정신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있고 가해자는 정식으로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많이 억울하고 괘씸합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계속 소극적이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될것 같은데 소송 진행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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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2.01 18:38

    본 사건은 소송가액이 소액소송 인지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기에는 비용,기간등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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