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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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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원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93-00-08
연락처 010-8810-40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년11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타고가는데 옆어서차가빠르게나와서
자전거는날아가고 저는 차위로떨어졌는데
 입술이랑 입안옆에 찢어 져서피가나고
무릎이랑 오른팔에 피나고  오른발가락과
허리통증이있으며 양팔과무릎 발등에 멍이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보상금과 과실비율이어떻게되나요?
치료비랑 자전거수리비는주신다고하는데
자전거가200만원가까이하는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신발30만원) 찢어졌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2.01 18:39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기재한 내용과 같은 사고의 과실비율은 20% 전후로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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