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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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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798-06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 5천)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청주시 오창읍 빌딩 지하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0 심의절차 진행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조수석쪽 범퍼 복원및 교환정도의 기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본인차량 :  YF쏘나타(검정) KB손해보험, 가해차량 : BMW 320d(흰색)  삼성화재보험

안녕하세요.

위 글의 피해정도와 같이  범퍼에 하얀 기스가 생긴정도의 사고입니다.

저는 정지된 상태로 약 5초이상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상대차량이 계속 밀고들어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에서 확인결과 상대방 차량은 전면 센서등까지 있는상황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인데도 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가해자는 그 장소에서 바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저희측 보험사는 상대방 100%과실을 주장했고, 상대방 보험사도 시간을 두고 검토해본 결과 사고일로부터 약 3주만에

인정한다고 저희측 보험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이후에 말을바꿔 100%과실을 인정못한다고 하여 심의절차까지 가게되서 처리가 되려면 4~5개월

정도가 걸린다 합니다.

누가봐도 명명백백한 증거자료를 저와 가해자 모두가 가지고 있고, 가해자 보험사에서도 과실을 인정했는데, 단지 가해자가

나중에는 인정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처리가 안되고 심의검토까지 거쳐 대략 4~5개월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저의 보험담당자는 말합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보험사 말대로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12.02 18:25

    우선 피해차량 종합보험으로 처리 한 후
    과실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 보고
    수용이 안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이며
    문의한 내용에 적극적인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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