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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23:54

음주인피사고

조회 수 34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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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형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운전 0.05 인명피해 질문..

주차장에서 저랑 친구가 주차하는 차량 바퀴에  밟혀서 경찰에 신고 구급차를 불럿습니다

가해자는 음주0.05 나오고 저랑 친구는 금도안가고 크게 이상없다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 보험처리도받고 가해자와 진단서를 안끈고 아무이상없다는걸로 하고 합의금 200식 받을려합니다

이렇게해도 가해자는 음주만 걸린걸로 처리되나요? 저희는 따로 경찰에 진단서 안내도 되나요?(아직끈어낫지않음 아무이상없대서)

상대방이 합의안하고 벌금으로 더 받을순있나요? 합의안할경우 상대방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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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2.03 00:10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벌점이 부과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 진단서를 요청할 것이며 벌금은 진단주수에 따라서 다르나 2~3백만 원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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