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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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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8
연락처 010-3320-89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환경미화원(375만원), 정육점실질적운영(아들명의)
사고일시 2015.11.09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춘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11월09일 새벽02시50분 환경미화원인 오빠는 골목길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를 큰차에 탑재 중(정차중) 음주운전차량이 돌진.병원 이동 2시간후 사망. 고인은 25세인 아들 명의로 되어있는  정육점(육가공 및 도.소매) 2개 점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었음. 고인명의의 소득신고는 없음.

질문1. 산재와 보험회사중 어느 쪽이 좋은지요?
         2. 형사합의시 서류상과 다르게 받기도 한다는데,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형사합의시 산재처리와 보험회사 처리할 때 방법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느지요?
         3.소득신고 안된 정육업계의 겸업소득인정은 가능할까요? (업체 사장들로부터 사실확인은 가능)
         4.청소업체가 시로부터 용역회사인데 시에 대해 배상을 요구 가능한지?
         5.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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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04 18:41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차사고가 병합되는 경우에 선택의 우선 순위는
    과실이 많은경우 혹은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재가 유리합니다.

    단, 산재로 처리 후 산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자료등은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별도 청구해야 할 것인데
    위자료에 있어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20세~60세는 무과실의 경우
    450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소송시에는 1억원 기준입니다.
    그러니 소송이 불가피 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잊니다.

    산재처리 할 경우 형사합의서는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 적시한 후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한 안내 있음)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 통지는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산재로 처리 할 경우 소송시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참작 될 여지는 있으나 채권양도 통지는 믿져봐야 본전이라
    생각 하시고 해 두는것이 좋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중소득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용역회사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수임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여 산재로 처리시에는 별도의 전문가 선임없이 산재처리 진행하면
    국가기관에서 원만히 처리 해 주는것은 당연하며
    산재 처리 종결 후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산재초과 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하시면 되며 형사합의   또한 함께 위임하면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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