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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07:17

문의드려요

조회 수 25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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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보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61-93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역회사 대표 / 10월달 기준 480
사고일시 2015-11-13 년 시경
사고지역 아현동 주민센터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라 들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3 5 수지 골절 및 심부열상 s626 s610
-전치5주
-유 근육봉합술
-2015.11.15부터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입원은 처음이라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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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04 18:44

    소득 480만원 전액 인정되고 후유장해 없을 경우에는
    6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할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시에는 달리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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