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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장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276-14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3-02-24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남산역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과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발의 발배뼈의 골절, 폐쇄성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
발의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사고 발생일부터 2013-4-27일 까지 입원

내과
페이로니 병

통원 약물치료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상대방 택시가 불법 좌회전하여 사고발생

중대과실로 처음에 합의금 500 받았고 초기 진단 10주 나왔습니다.

대물 보험도 처리된 상태구요

문제는 이제 내과도 정리되는듯 하여 합의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위자료 약 120만원+향후 치료비 해서 합의금 약 200만원 약간 못되게 준다고 하더라구요

통원비랑 약값은 따로 영수증 청구하면 준다고 하고

입원기간이 약 9주인데 학생이라고 휴업보상금부분을 한푼도 못주겟다는겁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소송을 진행하면 도시일용금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2013년기준 월 약 160만원)

그게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은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아,입원 초기에 4주정도 누워서 생활해서 대소변을 받아줄 간병인까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
  • ?
    사고후닷컴 2015.11.30 19:15


    소송 시 도시일용노임 휴업손해, 간병비 청구 가능하며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소송제기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5.11.30 19:25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진단의 내용등이 불명확 함)
    현 상태가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소송으로 진행함이 타당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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