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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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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8636-35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
사고일시 2015-11-16 오전10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90: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중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밖에 업는 상태이고 전치2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들어간 상태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1. 형사합의를 할 수 있나요?
2. 가해자는 경찰에 통상 어느정도의 벌금을 맞나요?
3.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없어서 보험사측에서 보상한도가 제한적인데 저는 손해만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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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20 18:39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큰 부상이 아니면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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