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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20:10

비접촉사고문의요..

조회 수 351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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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동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00-01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수족관 관리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비접촉사고 자체를 인정하지않음 서로각자 사고로처리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수리비 견적18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자정무렵 왕복4차선의 국도에서 제가 1차선을 달리고 상대가 2차선을 달리던중 우측급코너구간에서 상대가 1차선을 물고 코너를 진입하며 과속으로인하여 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며 1차선의 중앙분리대릴 부딛히는 사고가 발생되는순간 1차선에 있던 제가 피하려 2차선쪽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니 저또한 미끄러지며 오른쪽 가드레일을 부딛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랑은 접촉은 없었으나 상대가먼저 사고가발생되며 제가 피하려하던중 사고가발생되였는대 상대가 사고가나지않았다면 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을부분을 피하려다 사고난것을 저희는 비접촉사고로 말하였으나 상대보험사에서는 인정할수없다고하며 보험처리를 거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대는 종합보험에 자차가있어 상대차는 전손으로 폐차보상이 되였다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어려 자차포함 보험료부담으로 자차를 빼고 보험을들어놓아서 신차구입후 5개월된차를 전손 폐차하게 생겼습니다.. 보시고 비접촉사고로 소송이라도 해야되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첫차에 첫사고라 정말 답답하내요.. 60개월 할부에 ㅠㅠ 5번 할부금냈는대.. 앞이 캄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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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20 20:13

    동영상 상으로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차량이 사고를 유발 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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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20 22:46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로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함과 아울러 위험성을 내포하여 자동차 운행 시 항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을 살펴본 결과 처음에는 선행차량이 전방 같은 1차선 주행하다 지그재그 운전을 하여 차가 미끄러지며 회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후행차량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선행 차량의 돌발상황 발생 시 정차하여 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대부분 일방과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질문하신분의 주장대로 2차선을 주행하다 1차선으로 들어와 진로를 방해하는 상태가 이전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비록 비접촉사고라도 선행차량의 급차선변경행위로 인한 진로방해의 과실이 클수도 있으므로 본 영상이전 영상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해당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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