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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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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5-00-00
연락처 01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업
사고일시 2015년 8월 중순경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8월경에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자동차 : 피해자, 오토바이 : 가해자로 판정이 났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으나 머리 손상 및 폐렴으로 인해 약 2달여 만에 오토바이 가해자가

사망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가해자 누나입니다.

사고 상황 :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저녁 무렵 자동차가 1차선에서 주행 중인데

오토바이가 반대쪽 차선으로 가기 위해 횡당보도도 아닌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자동차와 부딪히며 뇌출혈 및 골절이 난 상태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폐렴증상의 악화로 동생은 2달정도 투병을 하다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잘못한 일이라 동생이 가해자 신분입니다.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분을 몇일 전에 만났는데요...

치료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나온 상태이며, 동생이 가해자 신분이라

합의금을 따져본다면 ....치료비가 3천 육박하는 돈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니....
(과실 비율은 동생이 전적으로 잘못한 사고이나 오토바이 운전자였기 때문에

동생 과실이 90% 또는 80%정도 확정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적용하며 가해자가 오히려 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가해자가 사망한 사안이라.....위로차원에서 과실비율 적용 대시

최소 위로금으로 2천만원으로 확정이 날 수 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동생이 잘못한 사고라 치료비를 반환하라는 말을 들을까봐 조마했는데

다행히 반환은 하지 않는다는 말과 오토바이기 때문에 100%과실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주변인들 말씀으로는 동생의 잘못이 대부분이더라도 상대방의 차량이 자차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2천만원이 아닌 3천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들 하셔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미 동생이 죽은 상황에서 금액이 중요친않으나 궁금한 사항은 해결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이 경우 2천만원에서 합의를 하는게 감사한 것인가요?

아니면 피해자쪽의 자차확인을 한 후 3천만원에 합의를 원한다고 말을 해 보는것이 좋은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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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22 03:36

    상대방 차량 자차 가입으로 추가금액을 요구 할 수 있다는 사안은
    저희들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한 측에
    해당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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