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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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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02:37

교통사고 /수술/ 12주

조회 수 27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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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등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1-02
연락처 01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세금신고없는 일일 간병인업무 )
사고일시 2015-10-01 년 시경
사고지역 여주 시골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골절 /12주 /골절수술 후 금속삽입 /10일 /수술비만 6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팔골절 / 12주 /골절수술 후 금속삽입 /10일정도 입원후 퇴원하였으며  /수술비만 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도 매주 통원치료 받고 있으나,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전액 상대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12주가 되기 전에  합의를 하면 이후 병원비 등은 부담해 주고, 별도 4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 하였으며
12주 아후  합의하면  100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 1. 팔골절후 손가락이 제대로 사용못하는 상태에서 합의하는것이 적절한지요?
2. 합의금 등은 어느정도, 언제쯤 하는것이  적정한지요?
3.세금신고 없는 간병인 일을 하셨으나, 앞으로 못하시는것에대해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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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25 02:44

    1.현 시점 합의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고려해 봐야 할 것이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2.합의금의 확정은 후유장해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이기에 현 시점 질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기재한 진단의 내용 또한 불명확 하기에 후유장해 예측의 기본 판단도 불가합니다.


    3.장해가 남는다면 노동능력 상실율만큼 향후 2년정도 인정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부상부위 기왕력 없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실익 검토함이 바람직 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확신하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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