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5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영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60-10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카운셀러(화장품)
사고일시 2015/11/18 년 시경
사고지역 골목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골 골절,목,어깨,허리 타박상
- 골절 및 복합적인 통증
- 6주
- 수술무
- 6주
-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합의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려요
현제 자차로 대물 발생 비용은 600만원 이고
대인은 현제 병원 입원 하여 치료 중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1.25 18:36

    피해차량 자차보험으로 대물 청구하면 피해차량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것입니다.

    대인사고 또한 피해차량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하면 되며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시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상금 결정되니
    가입한 보험약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시에는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도시일용노임 단가 기준 후유장해 미 잔존시 50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대물은 별도임을 참고 하세요. 

  1. 횡단보도 교통사고 문의

  2. 보행중 택시와 사고 문의드립니다

  3. 무면허,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4. 교통사고 /수술/ 12주

  5. 교통사고 사망 형사합의

  6. 뺑소니 교통사고 추가상병 에대한피해

  7. 임신중 사고

  8. 이륜차 교통사고 문의요

  9. 문의 드립니다.

  10. 렌트카 대여후 사고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1. 택시안 손님 교통사고

  12. 음주무면허 피해사고

  13. 교통사고 후유 장해 진단 및 민사 합의 관련 문의

  14.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합의금(자동차V오토바이)

  15. 음주운전을 했는데 추돌사고 당할때

  16.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입니다.

  17. 교통사고 과실 및

  18. 단독 동승자사고

  19. 아래글다시문의요

  20. 비접촉사고문의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