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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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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19:10

버스 하차중 낙상

조회 수 28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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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종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5-11-14 년 시경
사고지역 가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께서 단풍놀이를 가셨다가 토요일에 음식점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주차장이 자갈밭이었고 차량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로 하차시 상하 출렁거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리시다가 미끄러지시면서 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찢어지시고 출혈이 심하여 119에 실려서

청평국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당시 버스기사는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고 접수를 했으니 치료 받으시라고 하셨답니다.

오늘 보험보상과에서 전화가 와서는 이것저것 유도심문끝에 정차중의 사고라 보상이 안된다고 하니

아버님은 차량 출렁거림이 있었는데 그게 어찌 나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냐라고 하시니

처음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하면서 말을 바꾸는게 (사고위장)전문가 같다고 하며 비아냥까지

섞어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공제조합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무고한 사람을 마치 보험전문사기꾼인마냥 비아냥거리는 저 담당자는 모욕죄나 기타 죄목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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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17 19:15

    중상을 입은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여부를 판단 받은 수 밖에요..

    차에 시동이 걸려져 있다고 무조건 교통사고로 인정 되는것은 아님을 참고 하시고
    질문자님측이 음주여부등에 따라 본인 부주의로 넘어 졌다면 교통사고가 아님이 타당하며
    판례 중 정차 중 버스 계단이 미끄러워 넘어진 경우에는 버스측의 책임을 일부 물은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나머지 질의 내용은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답변해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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