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11.17 19:15

중상을 입은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여부를 판단 받은 수 밖에요..

차에 시동이 걸려져 있다고 무조건 교통사고로 인정 되는것은 아님을 참고 하시고
질문자님측이 음주여부등에 따라 본인 부주의로 넘어 졌다면 교통사고가 아님이 타당하며
판례 중 정차 중 버스 계단이 미끄러워 넘어진 경우에는 버스측의 책임을 일부 물은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나머지 질의 내용은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답변해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