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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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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19:21

교통사고 후 문의

조회 수 23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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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구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25-39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업 관리직 / 월 280 / 연 3600
사고일시 2015-10-31 년 시경
사고지역 자택 - 부천 / 사고지역 경부고속도로 칠곡IC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요추부 염좌 및 추간판 변성
수술 유무 : 없음
입원 기간 : 초진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부고속도로 4중 추돌사고로 인한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저는 제일 앞차였으며 앞차와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직장이 경남 거제도 삼성중공업이라 거제도로 이동하여 11월 2일 거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후 계속되는 통증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진료 및 진단/검사를 해주지않는 의사에게 불신이 생겨 11월 13일 퇴원하여 (2주입입원) 서울로 왔고 서울 강서구 우리들병원에서 추간판변성 4/5번 진단을 받았고 추후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허리신경주사 진료 및 물리치료 받고 있으며, 움직임이 심하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요추부 염좌로 인하여(최대 2주)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문의 해보니 입원일수에 대해서만 휴업손해액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럼 일을 못하고 있는 3주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어떤 자료로 휴업손해를 증명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날씨 차가워 지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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