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59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솔바람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41-58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용실 / 250-300
사고일시 2015-11-5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소나타 구형차량 (좌측 운전석 문짝및 휀더부분 파손)
-입원기간 4일
-진단서는 발급받지 않았으니 발급시 전치2주의 경미한 부상을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를 받고 좌해던 하던중 반대차선 1차선에있던 가해차량의 왼쪽 정면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좌석과 충돌후 피해차량이 반바퀴 돌음. 가해 차량은 잠시3초간 정지후 다시 그대로 도주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병원에서 보험사 대인 접수번호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가해차량이 진단서 미제출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 하였습니다. 대인 대물이 보험사에 모두 접수된 상태였으나 대인건은 개인합의를 보며 진단서 제출을 고려해 달라고 연락이 오면서

입원 4흘째 되던날 차량은 대물처리하고  병원에서 병원비 포함 550에 합의를 보는걸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경찰 측에서는 이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을 간것과 입원 치료를 받은것 모두 인지하고 확인된 상태로 진단서와 견적서 제출을 요구함,  진단서 제출을 안하겠다고 하자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않아도 독자적으로 수사하여 기록이 다 나오기때문에  자료 미제출시 검찰에서 다시 조사가 들어가기때문에 음주 뺑소니가 성립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있음에도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을경우 증거 은닉죄나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1.)  민사적으로 진단서를 미제출 하는걸로 합의를 보았음에도 진단서 제출이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서 합의 불이행에 대한 합의 무효가 가능한지요,  진단서는아직 제출 안한 상태이나  가해자와의 개인 합의서는 조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합의서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진단서 미제출이라는 문구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 소송이 들어올수있는지궁금합니다.

 

질문 2.) 경찰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며 진단서를 미제출 했을시 추후 검찰에 넘어가서 재조사가 들어가면 피해자가 공무집행 방해죄 같은걸로 처벌받게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민사적 합의가 무효가 될경우 경찰서에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것인지 , 또한 그렇게 되면 가해자가 대인 발생건에 대해 다시 보험사로 돌린다고 하면 다시 치료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1.18 17:08

    1.피해자 입장 이라면 기재한 내용의 민사소송 고려 안 해도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2.형사적 처벌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피해자 입장 이라면 진단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3.민사적 합의 무효가 된다면(형사합의와는 별개 혹은 민,형사상 합의를 일괄 할 수 있음)
    당연히 상대 보험회사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과실(신호위반) 사고 전치2주 부상

    Date2015.11.20 By박지영 Views5626
    Read More
  2. 피해자의 전화번호 요청

    Date2015.11.20 By이** Views6246
    Read More
  3.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Date2015.11.19 By이주현 Views2477
    Read More
  4. 보험사간 과실비가 부당하다 생각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Date2015.11.19 By노두호 Views2596
    Read More
  5. 3개 차선을 횡단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Date2015.11.19 By윤병환 Views2705
    Read More
  6. 오토바이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Date2015.11.19 By노성민 Views2824
    Read More
  7. 비접촉 개문사고 과실문의드립니다.

    Date2015.11.19 By조규훈 Views2796
    Read More
  8. 신경치료(무통주사)

    Date2015.11.18 By전윤배 Views4486
    Read More
  9. 음주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

    Date2015.11.18 By솔바람 Views4592
    Read More
  10. 9806번 추가질문

    Date2015.11.18 By김** Views2391
    Read More
  11. 횡단보도 보행중 적색불로 변경..사망사고

    Date2015.11.18 By김은환 Views2643
    Read More
  12.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Date2015.11.18 By김승연 Views2311
    Read More
  13. 대물 사고액450만 과실률 6대4 제가 4입니다.

    Date2015.11.18 By안재우 Views3343
    Read More
  14. 비접촉사고

    Date2015.11.18 By박지섭 Views2502
    Read More
  15. 상대방100%과실인정 자차 전손처리에 관해 여쭙니다

    Date2015.11.17 By서완선 Views5096
    Read More
  16. 지연이자

    Date2015.11.17 By궁금이 Views2525
    Read More
  17. 형사합의 관련

    Date2015.11.17 By우성은 Views2537
    Read More
  18. 아파트 입구에서 불법 좌회전 차와 직진하는 차의 충돌

    Date2015.11.17 By윤혜성 Views3082
    Read More
  19. 택시와 택시 , 교통사고 관련건 입니다.

    Date2015.11.17 By홍민수 Views2618
    Read More
  20. 교통사고 후 문의

    Date2015.11.17 By김구슬 Views238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