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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04:1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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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96-14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 도장공
사고일시 2015-11-04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성 고삼부근 42번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2주
수술무
입원기간11월5부터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원인제공차량이 갖길에서 2차선 진입 2차선차량이 갑자기 1차선 주행중인 제차량과 충돌
병원에서 1차 초진2주 MRI검사후 척추 변형으로 신경이 눌러 있는 상태
하루일용직으로 지급액은 최하2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250
프리랜서로 장기간 입원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진단은 추가로 병원측에서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차량 피해 보상건 입니다
2년8개월된 차량으로 사고 수리만 해 줄수 있답니다 격락손실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해서 글을 올림니다
사고수리는 최소15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1.13 20:05


    격락손해에 대해서 약관상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파손이 크지 않다면 소송의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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