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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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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1.14 02:45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1. 본 건은 해당도로의 관리주체 확인 및 해당도로 여건상 해당지자체의 영조물관리상의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였는가의 여부라 할 것입니다.

2.해당도로의 가드레일 설치여부는 도로의 사정에 비추어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적인 통념상의 필요성여부에 따라 배상책임여부가 결정지어질수 있습니다.

3.따라서 질문한 내용만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니 참고자료를 가지고 내방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참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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