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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02:20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0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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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가종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1-02
연락처 010-8867-55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냉난방관리원 180만원
사고일시 2013-10-25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석남 고가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편100프로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666,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요추 3번 골절 폐쇄성 /목뼈의 염좌 및 긴장/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진단:10주진단
입원기간:8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 6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냉난방관리원으로 회사 다니던중 쉬는날 아르바이트로 건설일을 하러 조수석에 탑승중 상대편 가해자 아주머니의 신호위반으로 일차 충돌후 다른차와 충돌하여 다른부위는 별 증상이 없으나 허리가 골절됬습니다 입원중 손해사정인 명함을보고 전화하여 가해자 보험회사와 마지막 퇴원날에 14,666,500에 합의를 마쳣습니다 . 얼마전에 알고보니 손해사정인 합의 중재하는것은 불법 이라고 합니다.수수료146만원은 돌려 받았습니다 . 저는 처음 교통사고 당해서 무경험으로 손해사정인이 해주는대로 합의를 해버렷는데  합의후에도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무거운걸 들지를 못합니다 이제와서 다시 합의를 할수없나요  너무적은 금액인것 같습니다 위자료도 못되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상대편 가해자와 600만원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합당한 금액인가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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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14 03:16
    너무 섯부른 합의는 손해를 자초한 경우가 될 수가 있슴니다

    1.합의의 효력
    손해배상사건의 합의는 부제소의 합의가 관행입니다. 따라서 추후 이의 제기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이 따르고 이러한 합의는 기망, 현저한무경험, 착오등이 없는한( 질문하신분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사정하 합의를 하셨다면)양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재청구 여부
    합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 금액으로 보아 한시장해로 인정하여 합의를 본것으로 사료되니 해당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를 받아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한시적후유장해로평가 받고 합의를 하였으나 그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유장해상태가 지속 된다면 재 감정을 통하여 감정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을경우 재 청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이제는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고당시의 기준으로 보아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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