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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18:05

교통사고 후방추돌

조회 수 28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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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서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920만
사고일시 2012.12 년 시경
사고지역 신촌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12월 후방추돌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로 피해자 과실 0으로 인정했습니다.

목 탈골로 경추 유합술 했는데 목 공동감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후에도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져 최근 보험사와 얘기하여 씨티촬영결과 허리디스크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엠알아이까지 예약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통증으로 봐서는 너무 심해서 수술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런경우 허리 디스크 휴유장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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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16 19:48



    사고 기여도, 신경압박의 정도, 수술방법 등에 따라 장해판단을 달리합니다.
    (한시장해나 영구장해)


    만약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한시적 장해(1~3년)가 보통이나 심한 상태라면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본 사안에 있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은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되기는 어렵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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