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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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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20:16

교통사고 합의 문의

조회 수 301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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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병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17-5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5-05-31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진주시 평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받고 가던중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에 받쳐서
-대퇴골 골절 및 쇄골 골절
-초진 12주
-4개월쯤 입원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처음 수술한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구백만원 가까이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은 쇄골은 핀 제거 까지 하였으며 지금 매일 재활을 하고 있으나 팔이 완전하게 올라가진 않고  다리는 무릎이 백이십도 조금 넘게 굽혀지며 일센치 조금넘게 다리가 짧아졌다합니다 지역에 손해사정인에게 문의한결과 사고 6개월이 지나서 후유장애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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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16 20:22


    본 사안에 있어 후유장해가 쟁점이 될 것인데 기술하신 내용만으로 장해에 대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서 배상금 차이가 있기에 좀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재상담(유선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5.11.16 20:37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위자료 포함)와 금전을 맞 바꾸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정확한 자료들을 토대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후유장해 범위,과실등..
    이 밖에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판단 하건데 후유장해는 잔존 할 가능성 있어 보이나
    장해의 범위는 진단내용 만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후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에 실익은 확실히 있으니
    가급적 유선 상담 후 일자와 시간을 예약 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실제 소송시에도 오차범위 없는 예상판결금액 및 의뢰 후소외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등등을 속시원히 해결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내방 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소송전합의 시에는 후유장해 진단서등을 발부받아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 신체감정이 아닌 후유장해 진단서는
    종이조각에 불과 한 것으로 생각함이 타당하며

    사고후닷컴에서 판단하는 객관적인 후유장해의 범위를 두고 보험회사에서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 금액 기준(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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